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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12
  • 조회수6,549

 

                      보도자료

 

 

2010. 4. 12.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12.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김영옥 ☏ 02-360-6564

*총 6쪽(첨부 3쪽 포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떠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 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 하자보수,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5월까지 관계부처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2월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련제도 미흡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① 불공정계약 실태  - 최초의 임대계약시 표준보증금,임대료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임대조건에 대한 설명없이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② 보증금,임대료 인상의 일방적 통보(인상분을 안내면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 특약조항을 통해 임대료 및 보증금을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2년 보호 규정이 유명무실

   ③ 원상복구 의무비용의 임의 청구 - 임대주택에서 떠나는 경우 전용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비용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정해 청구하고, 자연 마모되는 도배, 장판, 페인트 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에서 차감

   ④ 관리사무소,경비업체 등의 선정에 임차인 참여 배제  - 임차인이 관리(관리사무소?경비?청소용역업체 등)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도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임대주택관리업무에서 임차인 참여가 배제되어 임차인대표회의 협의권이 침해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민권익위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고, 표준계약서 위반여부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며 ,임대주택을 떠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경기지방공사 등 각 사업주체별 해당 홈페이지 등을 모두 검색하거나 실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전국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공가현황, 대기자수, 입주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사용하는 다수의 임차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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