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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대폭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25
  • 조회수7,040






 



보도자료





























  3.25(목) 오후 2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24.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권석원 ☏ 02-360-6627


■총 10쪽(첨부 5쪽 포함)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대폭 개선


권익위, 턴키대상 선정기준,검토항목 명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대안공사 입찰방법의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턴키발주 시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해 완공 후 ‘성과평가관리’ 방안 마련


▷ 현재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소지,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안제도 폐지 검토


▷ 초대형 공공공사 분할발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10. 3.25(목) 오후 2시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턴키/ 대안공사 발주과정의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턴키제도 운용과정에서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하고,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발주, 예산낭비 논란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토론회에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 턴키/ 대안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하여 발주기관의 턴키/ 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발주 발생    
 또한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심의요청한 입찰방식이 권한이 없는 감독기관이 중심위* 심의 전에 입찰방식 변경을 요구한 사례도 발생


 * 중심위(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심의 요청한 입찰방법을 심의의결

[개선방안]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문제점>
 ○ 대부분 발주기관이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발생 요인으로 작용


 ※ ’08년 조달청 일괄, 대안 발주현황(32건) 확인결과, 가중치 적용 27건(87.1%), 설계점수 조정 4건(12.9%), 확정금액 최상설계 1건(3.2%)


  → [개선방안]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 마련


  <문제점>


 ○ 자체 설계 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
    ※ 대안발주(’05.1~’09.6) 71건 분석결과, 중복설계로 인해 2,219억원 낭비 추정(’09.11월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 [개선방안] 발주자는 턴키발주 채택사유,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완공 후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 방안 마련


 


<문제점>



 ○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설계VE 등을 수행하여 최적설계(안)를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발생


  - 민간 창의력 활용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어 대안발주  하여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 추가 발생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 ○○공사는 최근 3년간(‘07~’09) 대안공사 모두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중심위에 심의 요청

  - ○○공사는 ‘△△구조물 설치 및 △△조성공사’ 실무 자문회의 관련, 내부위원인 공사직원에게도 자문료 30만원 각각 지급


   → [개선방안]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문제점>
 ○ 과도한 설계비용 선투자 후, 수주 실패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업체간 담합이 관행화
    ※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및 5개 공사 발주공사 189건 분석결과, 참여업체 2개사 134건(71%),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미만 101건(54%)


 → [개선방안] 발주자는 초대형 공공 공사(1,000억원 이상) 분할 발주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먼저, 이상호 소장은 턴키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명확화, 성과평가관리, 대안공사 폐지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   - 반면 초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 공동도급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 신영철 소장(건설경제연구소)은 실효성 없는 대안제도 폐지, 턴키방식은 과다설계 방지 및 가격경쟁 활성화 등 추가 필요성을 강조


 ○ 천길주 전무(현대건설)는 턴키 및 대안공사 확대 필요성과 턴키?대안공사 평가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하고, 대안공사 폐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 유현 이사(남양건설)는 설계 가격 가중치 평가방식과 관련 동일 유형공사에 대한 공종별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4월 중 권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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