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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위 서류로 4억대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24
- 조회수6,390
2010. 3.25(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3. 24. |
담당부서 | 부패심사과 | |
과 장 | 류기진 ☏ 02-360-6681 | |
담당자 | 최원근 ☏ 02-360-6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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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위 서류로 4억대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새송이 영농조합법인 가공인물에 임금지급 서류 꾸며
○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가공의 인물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경상남도 ○○ 군으로부터 4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영농조합법인이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혐의 사실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이첩했으며, 이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보조금을 편취한 해당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공장장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다른 사람들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이용해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17명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이들 계좌로 임금을 실제 입금(합계 2억 8천475만원)했다가 다시 영농조합법인 통장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후 임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2008년 11월 하순경 경상남도 ○○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이에 속은 해당 군은 보조금 4억 8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한 보조금을 확인?정산할 때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