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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영농․어업종사자 대학입학 기회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3-22
  • 조회수6,055







 


                    보도자료




























 


2010. 3. 23(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22.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김일태 ☏ 02-360-6628


* 총 2쪽


영농․어업종사자 대학입학 기회 확대


 


                권익위, 대입 ‘취업자 특별전형’에


                 영농․어업종사자 명시토록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영농,어업종사자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원 내 특별전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입학전형 기본사항」 취업자 특별전형중 ‘취업자 대상’에 영농,어업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대입전형방법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의 기준이 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영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해 교육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으로 인력유입을 유도해 해당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영농,어업종사자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기관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농,어업종사자의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모집단위에 ‘취업자 특별전형’에 대한 대상,방법 및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 선발대상을 ‘산업체 취업자’로만 규정하여 대부분 대학들이 영농,어업종사자를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 영농종사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영농종사자’의 특별전형 실시대학 : 창원대, 대진대 등 10개 대학(‘10학년도)


※ ‘10학년도 ‘어업종사자’의 특별전형 실시대학은 없음


 


< 개선방안 >


*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영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업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어업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해 보다 많은 대학이 ‘정원 내 특별전형’인 ‘취업자 특별전형’에 영농,어업종사자를 참여 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영농,어업종사자 특별전형 대상


√ 영농,어업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자


√ 자영농업,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어선원부증명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대학자체서식, 읍,면,동장 발행) 등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대학입학시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기업체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영농,어업종사자에게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도,농간 교육기회 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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