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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6년 만에 바닷가 매립 개간비 보상받게 해 줘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3-22
  • 조회수6,364







 


 


                    보도자료




























 


2010. 3. 23(화)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22.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담당자


김영일 ☏ 02-360-2812


 총 2쪽


권익위, 46년 만에 바닷가 매립 개간비 보상받게


 


        주민들 행정절차 몰라 허가 못 받은 채 수십년 가슴앓이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월ㆍ초남 주민들이 매립허가 없이 46년째 개간,경작해오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광양시로부터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바닷가 갯벌을 일궈 경작해 온 토지를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개간비 마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광양시가 개간비를 보상해 주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 광양시에 사는 임 모씨 등 30여명은 1964년 8월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소달구지와 지게를 이용해 바다 갯벌에 석축과 제방 등을 쌓았지만, 태풍으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허가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광양시로부터 매립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면허회복 기간이 지난 이후에 통보받아 더 이상 면허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 구「공유수면매립법」제25조에 따르면 취소된 면허는 3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광양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민들에게 통보함


○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최초 개간자로서 현재까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상속인 포함)’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해 주기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바닷가 갯벌 매립에 참여했던 임 씨는 46년 만에 비로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개간비를 보상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30여명의 주민도 보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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