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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효도수당제 확대, 효행표창자 수업료 보조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3-16
  • 조회수6,136







                     보도자료




























2010. 3. 17.(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16.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배영일 ☏ 02-360-6624


~총 5쪽


 


권익위, 효도수당제 확대, 효행표창자


  수업료 보조 추진


 반인륜범죄자에 ‘효행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일부 지자체 시행중인 ‘효도수당제’ 확대, 국민주택 우선 공급,가점 부여 등 부모 부양자 주거시설 공급 지원 추진
◈ 효행 표창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보조, 문화시설,공연 무료 이용, 취업교육,훈련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도덕,윤리교과서’에 효행내용 강화 편성, 효행체험활동제 도입 등 효행교육 내실화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일부 지자체가 시행중인 효도수당제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효문화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등에 권고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이「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주택 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 노인인구 : 71만3천520명(1955년, 전체인구 대비 3.4%)에서 519만2천710명(2009년, 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 국민권익위가 효행 관련 단체, 각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문헌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효행지원 방안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 효행장려법(제10조,제13조)에 부모부양을 위한 부양비 지원, 부모부양 주거시설공급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 부모 부양비용 지원
○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효도수당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실시
※ 효도수당제도 시행 : 청주시(4대 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명당 매월 3만원, 진주시(4대 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명당 매월 3만원), 수원시(3세대, 만80세 이상 노인 한명당 연 2회 5만원씩), 익산,보령,구미시 등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에게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     
-「효문화진흥원」의 재원 등으로 편성,시행을 검토
 


□ 부모 부양 주거시설 공급 지원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시에도 주택 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 부여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

-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시 직계존속이 1주택자일 때 부양세대주는 무주택자로 간주(제6조)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에게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제19조의2)
- 임대주택 청약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제32조)


 □ 효행장려사업 수행 민간단체의 경비 일부 지원 추진
 ○ 지자체 조례 등에 경비 지원을 규정


 


②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효행 우수자에 대해 표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경제적 혜택은 미흡함  
○ 한편, 효행 표창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될 경우 부적격자 선정,수상 등 효행상 남발 등이 우려


〈개선방안〉
○ 초,중,고등학생이「효행표창」을 받으면 입학금,수업료 등 보조
○ 일반인 등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고궁,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공연의 무료 이용 및 요금 할인
○ 효행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 인센티브 지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효행장려법 제10조에 의해 효행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




③ 효행교육으로 사회전반의 전인교육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도덕,윤리 등 교과서상에 효행관련 내용이 나누어져서 기술되어 있고 효행의 본질적인 내용 분량도 많지 않은 수준(의견청취, ‘10.2.)


효행, 경로사상 등의 쇠퇴로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

*전모(40세)씨는 ‘09.12.20. 거실에서 아버지(70세)에게 ‘용돈이 없으니 돈을 내 놓아라’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10.1.)
*A씨는 재산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구속. C씨는 카드를 일방적 지급정지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구속(‘09.10.)


〈개선방안〉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에 효행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기술
- 이론학습 이외에 학교현장에서 효행 체험활동제, 효행교육이수시간제 시행 검토
※ 효행장려법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의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이행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효행교육 실시 및 기 시행중인「사회봉사명령제」내용 중에 노인복지,경로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의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토록 규정화


 


④ 효문화 진흥사업 추진기반 조속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효행장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시스템 미흡  
- 법률상 설치근거가 마련된「효문화진흥원」이 아직 미설치
- 일부 지자체만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함
※ 조례 제정 : 부산(‘09.9), 인천(’09.7), 대구(‘09.3), 대전(’09.6), 청주시(‘09.11), 안동시(’09.12), 의정부시(‘09.10), 서울 중구청(’09. 5) 등


〈개선방안〉
○ 「효문화진흥원」조속 설치 및 (가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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