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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주)KT에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6-14
  • 조회수14,663
 

국가청렴위, (주)KT에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권고

 


 ▶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후 파면된 (주)KT의 前직원 여상근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

    - 여상근은 (주)KT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부패행위를 2005년 8월 청렴위에 신고

    - (주)KT는 여상근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내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경영진을 비방하여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 6월 파면처분을 함


 ▶   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유사 징계사례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상실하여 이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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