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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6-11-15
- 조회수15,424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공유수면 매립 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면허 자에 대한 특혜 제거”를 포함한 30개의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 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처벌 강화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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