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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사행성게임 경품제도 전면폐지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15,734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및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0. 19.
문화관광부에 권고하였다.
- 대상법령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시행규칙, 게임물 등급위원회규정 및 심사규정
□ 지난 5월 청렴위에서 문화관광부에「예술행정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권고를 하면서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한 것은
- 부패발생원인이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보고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등을 통해 공정성 강화와 심의 절차 매뉴얼화 및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
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제도개선 권고한 것이고
○ 금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구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하여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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