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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권익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 작성자이지은
  • 게시일2023-12-20
  • 조회수354,533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사회변화에 맞춘 「청탁금지법」선물 규체 혁신으로 민생 활력 제고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 저하 우려" <적극행정> 1.「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15만원) ※추석·설날 명절기간 선물 가액 상향(20→30만원) 2. 선물 범위를 물품 외 물품·용역상품권까지 확대 <효과> 자연재해,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관련 업계 지원 및 활성화휴가철 국립공원 숙소 확보! 단순 민원에서 시작한 부패행위 조사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생태탐방원 객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민원 접수" <적극행정> 휴가철 국민불편 해소 및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실태조사 실시 <효과> 총 5개 생태탐방원에서 14개의 부패행위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요청, 휴가철 공공 휴양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집단화된 공공갈등의 선제적 발굴과 해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적극행정> 집단고충조사팀을 신설(23.3월)하여 각 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가 조정·합의 도출(18건) <효과> 공공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극단화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전 차단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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