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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인사처 홍보자료)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안내

  • 작성자이지은
  • 게시일2023-07-28
  • 조회수375,467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안내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일하면 즉각적으로 보상합니다!'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가요? →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과 다르게, 업무 全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수시로 즉각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2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운영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5월부터 전부처 확대 시행합니다. 제도 도입 여부부터 적립기준, 보상안 등 운영방식은 부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기존 제도> 큰 성과에 대한 크고 파격적인 보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우선선발 등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시보상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소개① 마일리지 적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에서 최종 승인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는 표준안을 따른 것이며, 부처 상황에 맞게 적립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적립 절차 예시① 1.부서장, 개인별 마일리지 부여! 2.직근 상급자(국장급), 검토! 3.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 최종 승인·확정! ▶적립 절차 예시② 1.개인, 적극행정 프로그램 참여 등 활동 2.적극행정 전담부서, 개인별 마일리지 부여 3.평가단, 최종 승인·확정!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소개②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업무 기획, 집행·운영, 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각 단계에서 기관이 정한 기준에 맞춰 적극행정 실천을 한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적립 기준 예시 <업무 기획>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관계 부서(부처) 협업 ·개선안 마련 <집행·운영> ·도전적 목표 설정 ·협업 추진, 특이민원 처리 ·효율적 집행관리 <성과 창출> ·도전적 목표 달성 ·불편해소 등 공익기여 ·제도화 등 시스템 정비 ·아름다운 도전(모범처리 실패 사례)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소개③ 마일리지 보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가격대별 희망상품,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됩니다. 소속직원은 누적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직접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마일리지 보상 예시 대상:4.5급 이하 직원 ·희망상품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포상 휴가 ·자기개발 지원(도서 구입 등) ·마일리지 이월적극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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