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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권익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 작성자이지은
  • 게시일2023-08-22
  • 조회수370,459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국민권익위원회1.법령상 징계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행위 신속 적극 대응 <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 제산' 위반 의혹 및 '체육시설 이용 특혜'등이 언론 보도되어 국민 불신 초래 <적극> 신속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현지 긴급점검 실시('23.4월), 감독기관 등에게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 등 조치 요구('23.5월) <효과> 감독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관련직원 '훈계'처분요구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해 책임 부여('23.6월)2.대체 도로 개설을을 통한 1,950세대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입주 '길'마련 <상황> 임대주택의 진출입로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입주지연 <적극> 수차례 현장 방문조사, 신청인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장 현장 방문('23.3월) 및 현장조정회의('23.5월)를 통해 임대주택과 인접한 공원부지에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 <효과>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3.학교폭력 사건 관련 선제적·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제2차 학교폭력 피해 예방 <상황>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과정에서 개인 주소 등이 노출돼 2차 가해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요구됨 <적극> '중앙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실무자 간담회'('23.4월)결과 각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마다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일괄적인 법령해석 전파('23.5월) <효과>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권고를 통해 매년 약 1,000여명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부담 해소4.각종 자격·등록 등 결격사유 규정 합리적 개선 및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절차 부담 해소 <상황> 「형법」개정('16)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각종 자격취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19개 법령이 관련 기준을 정비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 발생 <적극> 관계기관 의견 조회('23.5월, 12개 기관 전부 수용)를 통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권고('23.6월) <효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적용 혼선 방지5.운전면허증 갱신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교육의 휴일과정 운영 개선 권고 <상황> 면허증 분실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존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 바로 폐기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침.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평일에만 운영됨 <적극> 면허증 분실자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선 권고 및 토요일·휴일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운영 검토·추진 <효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급 비용·시간 소요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휴일 과정 운영으로 국민 어려움 해소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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