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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민권익위, “군사적 목적 사용의 민통선 내 사유지도 사용료 지급해야“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2-09-05
  • 조회수6,992

국민권익위, “군사적 목적 사용의 민통선 내 사유지도 사용료 지급해야

 

- 조정 통해 안보와 재산권 상생 방안 마련 -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에서 사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 육군 제3보병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사용을 통한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사적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ㄱ씨 문중은 신라시대부터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해 있어 육군 제3보병사단이 2007년부터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무상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임야 약 352,810(106천여 평)이다. 이 중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그 중 약 25,484(77백여 평)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ㄱ씨 문중은 토지 전체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상권 설정을 해지하고, 그 중 군사목적상 사용하는 25,484로 추정되는 토지 부분은 유상사용 등으로 전환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시설단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면적을 정확히 측량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지상권을 해제하기로 했다.

 

육군 제3보병사단장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측량 시 입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민간인 통제선 내 사유지도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 사적재산권을 조화롭게 보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은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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