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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장병 및 보훈가족 1만 3,000여명 권익 구제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1-11-25
  • 조회수2,383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장병 및 보훈가족 13,000여명 권익 구제- 국방·보훈 민원 7,889건 처리, 1,862건 해결- 각급 기관의 국방옴부즈만 권고 수용률 94%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 국방옴부즈만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12~’16)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7,889),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5%), 국방 5,917(75%), 보훈 1,580(20%)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먼저, <군사 분야>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5% 정도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섬세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사례로, 국민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살자·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는 이제 재심의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고, 이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201666건에서 2018338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해,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보훈 분야>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정책이 진일보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5년간 전체 처리 건수의 20%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보훈분야에서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구제까지 돕고 있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도 우리의 보훈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국민권익위도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노병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여주휴게소에 방치돼 예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서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있던 참전기념비는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리스참전용사들은 국경을 넘어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외국출신 참전용사도 미국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할 참전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인 참전용사 49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5명이 참전사실을 확인받았다.

 

한편, 최근 5년 간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 군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등 국방옴부즈만이 추진한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국민들은 고충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벙커·초소 등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국방부에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군사적 필요를 판단한 후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올해까지 예산 2,956억 원을 편성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동안 각 군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보훈병원,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총 17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역장병,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전방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방옴부즈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함 없이 고충을 해소했다.

 

현재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전쟁 무렵 사망한 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처·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 이다.’라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60만 국군장병들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현황(’17. 5월 이후)

고충민원 전체 처리 성과 (단위 : , )

구분

구제인원()

고충민원()

제도개선()

집단민원()

합계

13,344

7,777

104

8

군사

392

386

6

 

국방

11,345

5,833

76

8

보훈

1,607

1,558

22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 현황 (단위 : , %)

구분

합계

2017. 5.~

2018

2019

2020

~2021. 9.

7,889

1,003

1,212

2,027

2,229

1,418

군사

392

61

93

76

88

74

국방

5,917

589

836

1,607

1,784

1,101

보훈

1,580

353

283

344

357

243

 

고충민원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 %)

구분

합계

2017. 5.~

2018

2019

2020

~2021. 9.

인용(인용률)

1,862(23.6)

172(17.1)

405(33.4)

586(28.9)

459(20.6)

240(16.9)

시정권고

91

10

8

35

26

12

의견표명

117

13

46

11

32

15

조 정

8

4

1

2

1

 

합 의

1,542

135

312

490

395

210

제도개선

104

10

38

48

5

3

기관별 권고 수용 현황 (단위 : , %)

구분

합계(수용률)

2017. 5.~

2018

2019

2020

~2021. 9.

권 고

267

33

57

79

63

35

수 용(수용률)

251(94.0)

31(93.9)

56(98.2)

75(94.9)

60(95.2)

29(82.9)

-국방부

154(93.9)

15

32

46

41

20

-국가보훈처

51(94.4)

8

13

10

15

5

-병무청

12(92.3)

2

1

6

1

2

-방위사업청

9(100.0)

2

5

1

 

1

-지자체

25(92.6)

4

5

12

3

1

붙임 2

 

국방옴부즈만 주요 해결 사례 (’17. 5월 이후)

 

군사분야

 

(장병사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0명의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한 건의 권고 (’18.3.)

 

○ ㄱ훈련병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훈련소는 이 사실을 감추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규명된 후로도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 ㄱ훈련병이 숨진 당시는 자살·구타로 인한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점차 순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은 훈련병을 포함해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망 군인 91명을 병사·변사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했고,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병영고충)“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어신속한 조치로 병영 내 폭언 해결 (’17.12.)

 

육군 OO사단 소속의 현역장병들은 201711“OO대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속히 해당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 설문지에는 칼로 입은 상처는 치료해도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더 이상 폭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적혀있었다.

 

국민권익위는 OO대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장병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 201712월 사단장에게 폭언 등을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사단장은 장병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비군인)“나도 나라위해 목숨을 바쳤다비군인 노무자 67년 만에 참전 인정 (’20.11.)

 

○ ㄴ씨는 비군인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나이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ㄴ씨의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한자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일치하고 연령만 상이한 점, 1920년대 전북 OOOOOO리에서 출생·거주한 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씨가 유일한 점, 군의 기록이 잘못 기재돼 발생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점, 6·25전쟁 당시 행정기록 수기로 작성되었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바부에 씨의 참전여부 재심의를 권고했고, 씨는 67년만에 비로소 비군인 참전노무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방분야

 

(병무행정) 권익보호와 복무기강 강화로 사회복무요원 빈발민원 원천 해결 (’19.12.)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201666건에서 2017243, 20183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고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복무기관 관리자의 무책임과 비인격적인 대우도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해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징계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해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

 

(국방행정)“집단민원 해결해 민군상생 돕는다진부비행장 이전 현장 조정 (’19.12.)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 337명은 201810진부비행장은 주택가와 농경지 한 가운데에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는 방치한 채 사용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폐쇄해 달라.”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군36사단, 항공작전사령부, 국방부, 평창군을 오가며 중재안을 마련했고, 201912월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육군의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46년 간 진부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계약)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관행적 불공정은 이제 그만 (’20.12.)

 

군은 장병 복지를 위해 부대 내 복지시설을 설치해 민간이 사용허가를 받아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시 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이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동일인이 다수의 군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기업형으로 운영해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0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시 표준 입찰공고서와 운영협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것,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한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군 복지시설 사용 허가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로 인해 앞으로는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해소돼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장병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분야

 

(국제보훈) 아테네에서 온 그리스 노병의 편지국민권익위의 국경 없는 민원해결 (’20.7.)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참전용사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경기도 여주 휴게소에 위치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주변에 수소가스 충전소, 흡연장 등 이 들어서면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700여 명의 희생을 치른 그리스 참전용사들을 위해 6차례의 현장조사와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7월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주한그리스대사, 국가보훈처 차장, 경기도 여주시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참전기념비를 경기도 여주시 내의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각 기관은 한국·그리스 수교 70주년인 올해 안에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조정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공자)“50년 전 기록 찾아 전상군경 인정발로 뛰는 조사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20.6.)

 

○ ㄱ병장은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해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개골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상이 원인이 전투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결정을 받은 병장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다쳤는데 교통사고라니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기록원 등의 과거 작전 기록을 샅샅이 확인한 끝에 병장의 전상(戰傷)을 입증한 자료를 찾아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병장은 올해 3월 마침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됐다.

 

(유가족) 전사·순직통보도 못한 군인 2,048조속히 유가족 찾아 오랜 한 푼다 (’20.12.)

 

상병은 1964년 군복무 중 사망해 병사(病死)로 처리되었는데, 군은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상병을 순직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2007년까지 유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상병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넉 달이 지난 후에야 상병의 순직사실을 통보했다.

 

군은 상병의 순직을 뒤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군에 가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평생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주소지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상병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전사·순직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군인이 2,048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에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유가족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개선 기획조사

 

(군사시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 철거해 국민 재산권 침해 해결 (’18.1.)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일부 유휴 국방·군사시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가로막는 등 국민생활을 불편을 초래해 총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72건의 민원을 발생시켰다.

 

국민권익위는 6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유지·공유수면·국립공원 등 전국 각지에 사용하지 않는 전차와 진지, 폐쇄된 병영시설 등이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유휴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군사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이 필요한 시설은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 제대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올해까지 예산 2,956억 원을 편성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됐다.

 

(현충시설) 나라위한 희생 기리는 현충시설, 제대로 관리해 선양의 의미 더한다 (’20.9)

 

국민권익위는 2019기부채납한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반환해 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192개소에 달하는 현충시설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 역시 대안마련 필요성에 공감해 두 기관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협업으로 법령·조직·예산·운영 등 현충시설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충시설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관리자의 전문성이 함양될 수 있게 조직을 강화할 것, 지자체에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단계적 개·보수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골자로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시설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충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드립니다(’21.6.)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한 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그 신청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을 안내할 것,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를 지급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3,679명에게 연간 총 437,412원을 지원할 수 있을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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