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안내
- 작성자조혜림
- 게시일2012-03-02
- 분류법령·지침 등
- 조회수18,255
○ 관련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 협조 요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안내'
(행동강령과-449~454호)
(행동강령과-449~454호)
○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7호이며, 발령일은 2012. 2. 29.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된 징계(중징계)의 종류인 '강등'을 별표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의 징계 종류에 추가
[관련 법령 개정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2008.12.31.), 「공무원 징계령」(2009.3.18.)
⇒ 별표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의 징계 종류를「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2(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의 내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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