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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안내

  • 등록부서-
  • 게시일2012-03-02
  •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법령·지침 등
  • 조회수18,016
 
○ 관련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 협조 요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안내'
               (행동강령과-449~454호)
 
○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7호이며, 발령일은 2012. 2. 29.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된 징계(중징계)의 종류인 '강등'을 별표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의 징계 종류에 추가

        [관련 법령 개정 :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2008.12.31.), 「공무원 징계령」(2009.3.18.)

    ⇒ 별표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의 징계 종류를「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2(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의 내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수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20229_[붙임2]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예규제47호, 20120229일부개정).hwp
    (17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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