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유관단체 현황(2004. 1. 9. 현재)
- 등록부서-
- 게시일2004-01-16
-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안내사항
- 조회수15,879
ㅇ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목록입니다.
ㅇ 공직유관단체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ㅇ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2004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목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ㅇ 공지유관단체 변경 내역
- 재산등록 유관단체 확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총 217개 단체 ⇒ 278개 단체 (추가 63, 제외 △2)
- 추가지정 : 63개 단체
. 출연·보조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17개 단체
. 임원선임 승인 :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46개 단체
- 지정제외 : 2개 단체
.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
* 기관명칭 변경 : 자치정보화조합 등 6개 단체
* 재분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단체
ㅇ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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