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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공직유관단체 현황(2004. 1. 9. 현재)

  • 등록부서-
  • 게시일2004-01-16
  •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안내사항
  • 조회수15,879

ㅇ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목록입니다.

 

ㅇ 공직유관단체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ㅇ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2004년 1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목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ㅇ 공지유관단체 변경 내역

  - 재산등록 유관단체 확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총 217개 단체  ⇒  278개 단체 (추가 63, 제외 △2)

 

   - 추가지정 : 63개 단체
      . 출연·보조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17개 단체
      . 임원선임 승인 :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46개 단체

 

  - 지정제외 : 2개 단체
    .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

 

  * 기관명칭 변경 :  자치정보화조합 등 6개 단체

  * 재분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단체

 

ㅇ 자세한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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