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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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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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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43397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42092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37597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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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졸업 전 취업 가능 여부? 1 | 최** | 2016-09-25 | 2411 |
| 1425 | 지방이나 해외 시사회의 경우 1 | 정** | 2016-09-25 | 2621 |
| 1424 | 행사에 대해. 1 | 조** | 2016-09-25 | 2265 |
| 1423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개인의 장학금 기탁 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1 | 이** | 2016-09-25 | 3604 |
| 1422 | 사무실 직원, 언론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1 | 김** | 2016-09-25 | 2737 |
| 1421 | 행사 지원시 식사 제공 1 | 김** | 2016-09-25 | 2874 |
| 1420 | [재질의] 9월 12일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재 1 | 박** | 2016-09-25 | 2444 |
| 1419 | 골프허용범위 1 | 강** | 2016-09-24 | 3090 |
| 1418 | 기업체의 학회후원과 경조사비 지출범위 1 | 강** | 2016-09-24 | 4448 |
| 1417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 효력, 행사를 위한 국내외 초청외빈 경비 지출(긴급!!) 1 | 김** | 2016-09-24 | 3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