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 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2-21
- 조회수217,224
보도해명자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18. 2. 21. (수) |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501 |
담당자 | 유택종 ☏ 044-200-7509 |
페이지 수 | 총 2쪽 |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아시아경제, 2.20)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2.20.자 아시아경제)
“민간주유소 설립 때문에 ‘3천억 들인 자동차전용도로 폐지하라’ 황당 ”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한 것은 권한 침해로 위법부당하다며 폐지를 권고했다.(권고일자: 2017. 12. 26)
권익위는 개인의 사익 추구에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폐지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도로점용허가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있음
- 진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는 장성군 도시·군 계획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수가 「도로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 함
- 따라서 권한이 없는 광주광역시장이 법령(「도로법」)을 잘못 적용해 장성군 관할구역 내 도로(대로 1-404호선)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한 것은 위법 부당함으로 권익위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 권익위의 권고내용은 11.2km에 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권한 없는 지차제장(광주광역시장)이 위법하게 지정·공고한 장성군 내 구간 2.358km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라는 것임
- 개인의 사익(私益) 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위법(違法)·부당(不當)한 행정을 바로 잡은 것이며, 주유소가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신청인들의 손해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한 것임
○ 이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도 주변 농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농기계 등 저속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교통량 증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장성군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면 될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