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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납품대금 4억 1천만원 허위청구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4-29
- 조회수7,197
2009. 4. 29(목)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4. 29. |
담당부서 | 부패방지국 부패심사과 | |
과 장 | 류기진 ☏ 02-360-6681 | |
담당자 | 배홍범 ☏ 02-360-6678 | |
■ 총 2쪽 |
조경석 납품대금 4억 1천만원 허위청구 적발
납품수량 계량업자, 책임감리원에 공무원 비리 결탁
○ 조경석 납품업자, 납품수량 계량업자, 책임감리원, 구청 공무원 등이 연루된 대전 ㅇㅇ구 하천정비공사의 조경석 납품대금 비리사건이 밝혀져 관계자 4명이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대전 00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비가 위법?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해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기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은 대전 ○○구 ‘생태하천조성 및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계량업소, 책임감리원과 공모해 계량증명서의 조경석 수량을 부풀리거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등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이 허위로 납품확인 해주는 방식으로 구청으로부터 관급자재비 8,700만원을 편취한 내용이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납품업체가 납품기한까지 조경석 11,791톤을 납품하지 않고도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부 납품한 것처럼 구청을 속여 3억 2,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구청 공무원과 책임감리원 등은 알고도 물품납품 영수증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있었다
○ 납품업체는 계량소로부터 실제중량이 기재된 계량증명서와 중량이 부풀려진 허위 계량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평상시에는 허위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는 감독기관의 현장점검에 대비해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은 수시로 운반차량의 실중량을 현장 점검해 관급자재비 허위 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운반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근장비를 별도 설치해 계량증명서 수량대로 납품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