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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체계 개편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05
- 조회수6,631
보도자료
2010. 4.6(화)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4. 5.(월) |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 |
과 장 | 황호윤 ☏ 02-360-6561 | |
담당자 | 오정택 ☏ 02-360-6563 | |
*총 8쪽(첨부 5쪽) |
권익위,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체계 개편 추진
15년째 동결된 이송료,
보험 비적용,25년 된 구급차까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체의 부실화와 탈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응급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례 1) ‘10년 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에 구급차가 멈춰서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병원 소속 구급차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 되었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았음
(사례 2) 지입제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민간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전현직 임원들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09.8,수원지법)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이 부실화된 데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리기준(㎞)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 흥정을 한 후 이송하고 있었다.
※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 차 종 | 이 송 료 | 이송 중 응급처치료 | |
기본(10㎞이내) | 추가(㎞당) | |||
병,의원, 이송업체 | 일반 구급차 | 20,000원 | 8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
특수 구급차 | 50,000원 | 1,000원 | ||
대한구조봉사회 | 구분 無 | 15,000원 | 600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0-34 |
119구급대 | - | 무료 | 무료 | 무료 |
또한,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해 이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권익위 조사대상의 14.9%나 됐고, 12만 km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대상의 22%나 돼 환자 이송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런 민간 이송의 부실 운영과 탈법행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 구급차 운용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미비, 소홀한 지도감독 체계, 업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구급차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연1회 정도에 불과하며 불시점검이 아닌 집결 점검이나 사전 일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구급차 지도감독 체계 개편 등의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의 민간 이송에 대한 무관심,무지원,무관리 상태를 ‘지원은 하되, 관리와 규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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