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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4-01
- 조회수6,388
보도자료
2010.4.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4.1. |
담당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
과 장 | 황해봉 ☏ 02-360-6713 | |
담당자 | 한희선 ☏ 02-360-6717 | |
■ 총 2쪽 |
법령 근거없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
국민권익위 “내부규정만으로
특정 업체 제외는 무효”
ㅇ 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이 법령의 위임없이 중복수혜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지침을 세워놓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를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지역전략산업 마케팅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모재단법인이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법령상 아무런 위임규정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후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ㅇ 경남지역에서 냉온찜질기 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해당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자 과거 한국무역협회 주관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납입한 비용에 대해 지원을 신청했는데, 재단법인은 이 업체가 박람회 참가 당시 이미 참가비 일부를 지원받았는데도 중복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한 내부지침도 이같은 고시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해야 하고, 사업참여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제한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은 향후 해당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마케팅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