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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3-23
- 조회수7,272
보 도 자 료
2010. 3. 24.(수)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3. 23.(화) |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 |
과 장 | 황호윤 ☏ 02-360-6561 | |
담당자 | 강우성 ☏ 02-360-6816 | |
■ 본문 2쪽 |
권익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추진
소비자피해 사업자가 입증책임지도록
휴대폰 결제피해액 연 4,300억원 규모
○ 최근 휴대폰으로 들어온 스팸성 포토메일을 인터넷 접속해 수십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민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과금 서비스사업자의 사전 거래인증,품질인증제가 추진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
*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2,990원씩/1건)자동결제 → 수십만원 이용료 부담
* 미성년자가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해 결제 → 사업자가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미성년자에게 부과시킴
*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악용 → 불법 대부영업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소홀 → 자동 유료전환되어 요금 부담
※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 : 피해민원 37,082건,(09.9~10.3.)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07.1~09.12): 14,631건, 한국 소비자원 : 3,181건 (07.1~09.12)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핸드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민원 분석과 이해 당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공정위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도입된 휴대폰 결제는 이용규모가 2009년 한 해에만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고, 이중 피해금액은 전체 결제규모의 24%에 이르는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실태조사 - 10.2.8~3.5,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ARS결제중재센터, 한국컨텐츠진흥원, 모빌리언스 다날 등 대상
휴대폰 피해민원 또한 증가해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의 경우 6개월(09.9~10.3.) 동안 약 3만 7,000건의 피해사례가 제출된 상태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입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금액 대부분은 건당 3,000원~10,000원 내외의 소액인데다가 시간부족과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단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민권익위는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재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및 소비자 보호 노력 소홀 등이 피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용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소액일 수 있지만 이용자 전체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과금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을 얻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사업자 배제를 위한 자격 검증제도 도입, 피해에 대한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휴대폰 소액결제란?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결제수단의 일종으로 콘텐츠 공급자(Contents Provider)와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및 이동통신사가 참여하여 CP와 PG의 계약 및 PG와 이동통신사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면 이용대금을 이동통신사 이용대금에 합산하여 부과시키는 서비스 체계로 PG는 이용대금 결제대행업무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