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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 수련회 사고 뇌손상 소년 보상받나?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3-18
- 조회수6,526
보도자료
2009. 3. 1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3. 18.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배문규 ☏ 02-360-2801 | |
담당자 | 김영희 ☏ 02-360-2802 | |
■ 총 2쪽 |
스카우트 수련회 사고 뇌손상 소년 보상받나?
권익위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권고
ㅇ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상(공제급여 지급)해 주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청소년 단체 활동(예-스카우트)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활동’중의 사고로 판단해 사고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ㅇ 국민권익위는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이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이며, ▲ 스카우트 수련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이며,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행해진 활동이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청소년단체 수련회 활동에 더욱 안심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