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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렴위, 건축과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김대중
  • 게시일2007-02-16
  • 조회수14,940
 

청렴위, 건축과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

 

2007. 2. 14. 인천 △△구청 건축과 A공무원이 관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축 

     인  B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상 편의청탁과 함께 수표 250만 (10만

    원권 25매)을 사무실에서 건네받다 국가청렴위원회 점검반에 적발되

   었음.


돈을 건네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는 인천에서 규모가 큰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있으며, 3월 중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건축과 A공무원에게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돈은 B소장이 오피스텔 건축공사 자재 납품업체 사장 C에게 ‘공무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요구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를 건네받아 그중 절반(25매)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등 정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에 대한 기강 점검과 행동강령 이행 점검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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