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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5-04-04
  • 조회수15,603

부방위,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권고

▶ 풍속영업분야
ㅇ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 제도 도입
ㅇ 단속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풍속영업 단속지침 제정·시행
ㅇ 현실과 괴리로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 식품위생 분야
ㅇ 수입식품 검사 전과정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ㅇ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무 양성화를 위한 대행업종 신설
ㅇ 지도·단속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예고제 실시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마련한 단속·점검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위원회의 의결(’05.2.28)을 거쳐 3.24(목) 해당기관에 권고 하였음

ㅇ 이 권고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은 ’05년 12월말 까지, 식품위생 관련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는 ’07년 12월말 까지 조치할 계획

□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며

※ ’04년 청렴도 측정결과 단속업무의 민원인은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가 낮으며, 이의제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식

ㅇ 대표적인 단속·점검분야인 풍속영업과 식품위생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비리의 발생으로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풍속영업 분야는 현실이 맞지 않는 업종분류에 따른 위법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자치 이후 형식적 단속과 업소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ㅇ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 등 신고대행업소가 수입업자에게 급행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자의적 점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근원적인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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