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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제2014-46호)
- 작성자이하윤
- 게시일2014-12-30
- 조회수9,48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14-46 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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