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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방희라
- 게시일2012-04-18
- 조회수10,15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도모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권 : 4. 23.(월) 14:00~15:00,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2층)
○ 충청권 : 4. 24.(화) 14:00~15:00, 철도시설공단 강당(2층)
○ 경남권 : 5. 2.(수) 14:00~15:00, 부산시청 대강당(1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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