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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 변경 공고(공고 제2012-6호 관련)
- 작성자임채식
- 게시일2012-02-17
- 조회수11,249
○ 관련 공고문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6호
○ 변경 이유 : 위 공고문 중 결격사유 추가, 자격산정 기준일 변경
○ 변경 내용
- 결격 사유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추가
- 자격산정 기준일을 면접시험일 전일에서 면접시험일 당일로 변경
붙임 : 변경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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