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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청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개최
- 작성자김도원
- 게시일2011-12-05
- 조회수8,401
12월 7일(수) 14:00부터 제주지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가 계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9. 30일 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민간부문 공익신고까지 보호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공익침해 자율통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02-360-3768~70)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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