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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 공고
- 작성자손승목
- 게시일2009-09-23
- 조회수8,29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25호
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간 2009년 9월 15일에 체결한「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양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 공유 및 관련 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공유를 위한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및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개발
○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협력 활동의 추진상황 및 성과 홍보
※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설치 및 연락담당관 지정
□ 체결기간 : 체결된 날로부터 3년간
※ 첨부 : 한-태국 반부패 양해각서 전문(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