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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 작성자구보람
  • 게시일2009-07-28
  • 조회수8,33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 23호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 제12조 8항의 규정


의하여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고합니다.


 


2009. 7. 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등록증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Ⅱ. 공모사업 개요


 


○ 총 지원규모 : 33,392천원


 


○ 신청규모 : 지원예산 범위내로 신청



 


○ 지원사업분야(2개분야)


 


  -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 서민생활 관련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주거환경, 생활 및 건설소음, 공동주택 등


 


Ⅲ. 사업기간


 


2009년 8월 ˜ 11월


 


Ⅳ.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양식 : 별첨 공모사업 지침 참고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09. 7. 28(화) ˜ 8. 5(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09. 8.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Ⅴ.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권익증진 효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8월 초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선정된 사업은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


    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


   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전액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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