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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08-10-24
- 조회수7,5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환경.재산
등에 피해를 입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08. 10. 30(목), 14:00 ~ 17:00
2.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 (현대 계동사옥 2층)
3. 주 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방안 마련
- 신고대상(Protected Disclosure) 및 신고자 적격 범위
- 불이익처분의 유형 및 보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
4. 주 관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5. 후 원 : 국민권익위원회
6. 참석자
- 사회자 : 박흥식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발제자 : 임병연 연구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 토론자 : 8명
-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하차 -> 3번 출구 -> 직진 50미터
- 버 스 : 109, 151, 162, 171, 272, 1012, 7025
* 약도 (첨부파일 참조)
※ 연락처
- 임병연 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 010-7721-1949
- 김민우 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2-360-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