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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정경숙
- 게시일2008-05-29
- 조회수9,25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3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지 |
기간제 근로자 | 1명 | 행정심판 업무지원 사무보조, 문서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검증
가. 응시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요건
ㅇ 행정심판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ㅇ 속기사자격 보유자 우대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8. 6. 5.(목) 09:00~18:00
◦ 접 수 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 접수방법 : 1차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중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 시 : ‘08. 6. 9(월) 14:00(예정)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08. 6. 10.(화)
- 채용예정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가. 자필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
라.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가. 계약기간은 채용일부터 2008. 12. 31일까지이며, 근무우수 및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나. 급여수준은 월보수액 1,113천원 정도이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계약일로부터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 별도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 기간제 계약신분으로 전환됨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02-360-35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