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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오해-김덕만 공보담당관

  • 작성자김덕만
  • 게시일2005-06-10
  • 조회수8,926
  

[서울신문 기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오해

 

                                                          김덕만 공보담당관/언론학 박사

[서울신문 2005-05-06 09:00]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노라면 공수처 설치 취지나 문제 본질이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 언론 기고에 나타난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 지원 차원에서 몇가지 짚어본다.

우선 공수처 설치는 여야정당 공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정책이다.2004년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현존 사정 기관의 혁신 차원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단계에서 다시 정치 중립, 수사 독립, 권력의 집중 장악 등의 논쟁이 불거지는 것은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수사전담 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 이유를 저버린 것 같다. 더욱이 최근 지도층 각계가 모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서도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새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으로 공수처 설치가 ‘검찰기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옥상옥’이라는 주장은 오해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 기관의 집행 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형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경찰이 다른 부담없이 고유 역할을 맡아 전체적으로 사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 기구를 다원화함으로써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사정 기능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예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논쟁이 더 첨예한 것은 공수처의 부방위 산하 설치에 관한 시각차다.

첫째, 대통령 소속 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둘 경우 직무상 독립과 정치 중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의 반박이다. 부방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과 중립 보장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독립 기구란 점을 고려해 부방위 산하에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보다 독립과 중립을 담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공수처의 권력 기관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통제 장치가 있다. 즉, 공수처에 대한 국정 감사,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 청문, 탄핵권 등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기소권은 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울타리 안에 있다. 공수처장의 임기도 보장, 임명권자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셋째,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정책 기능이 훼손된다는 의견에 대한 해명이다. 공수처는 현재의 부방위와는 별도의 인력과 기구로 운영된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 결과와 제도 개선이 연계되어 정책 기능 수행이 탄력을 받는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공수처 설치는 부방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부단히 제안해 왔고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정당들이 목소리 높여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과 정당들이 약속한 공수처 설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방위가 정부 입법안을 낸 것이다.

여야 모두가 공수처 설치 공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후손과 역사에 청렴 사회를 물려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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