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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구민정
- 게시일2021-02-17
- 조회수3,30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7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o 신청기간: 2021.2.17.(수)~3.3.(수)
o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5,구민정주무관에게 연락요망)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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