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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작성자김수환
- 게시일2019-04-17
- 조회수6,66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 - 14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추진배경
○ 위원회 주요 민원업무의 처리 후 당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환류함으로써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만족도 측정 결과와 고객의 의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 조사기간
○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기간 : 2019. 4. 22. ~ 2019. 12. 26.
□ 조사목적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및 일반민원 업무에 대한 만족도조사
□ 조사결과 활용
○ 민원업무 및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내부 성과평가 반영 등
□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자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탁 수행자 :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민원업무 관련 고객의 소리 취합 및 분석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대표이사 김종립)
○ 제공기간 : 2019. 4. 22. ~ 2019. 12. 26.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3
○ 제공목적 :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 제공
○ 제공항목 : 민원제목(행정심판의 경우 사건명), 민원인·대리인(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성명 및 연락처
※ 동 자료는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완료 후 관련 자료는 폐기 조치함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콜센터 02-3278-8598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044-200-7093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705, 010-2643-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