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 작성자정동률
- 게시일2010-12-27
- 조회수5,972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 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추진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부터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내실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단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 주요 자문기구인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을 각 15인에
서 30인으로 확대함
※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규정(훈령 제58호)
2.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명단
- 이전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 다음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