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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 작성자최영복
  • 게시일2009-05-27
  • 조회수7,012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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