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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작성자최영복
  • 게시일2009-05-27
  • 조회수6,64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 설치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
-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함)를 둔다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총 7명(보상위원회위원장 1, 당연직 위원 1, 위촉직 위원 5)
- 보상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 당연직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기능 :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
-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상위원회의 회의
-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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