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0-29~2021-12-0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10-29
- 조회수2,74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5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후 조사·수사·쟁송과정 및 보호·보상 등 지원 신청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안 제12조제4항, 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에 대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다.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27조의2, 제30조제3항제3호)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해자의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 전자우편 jih1201@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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