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공공기관용) 작성자류지호 게시일2016-12-22 분류일반 조회수29,867 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에 대한 안내자료 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담당자 분들은 신고접수, 조사, 처리, 포상대상자 추천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주무관 박태진 드림(Tel : 044-200-7740 E-mail : tt5962@korea.kr) 첨부파일 (공공기관용)[PDF]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pdf (7.5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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