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작성자최영복
- 게시일2009-07-14
- 분류부패신고
- 조회수10,93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의「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