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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08-11-24
  • 분류공익신고
  • 조회수9,163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등 국민 다수의 건강.안전.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 10. 30(목)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담당 : 보호보상과 박혁구사무관(02-360-6640), 김민우전문위원(02-360-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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