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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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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의 공익제보자 보호...뭔 멍멍이 소리...행정보복을 하던데...조사해봐요^^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7-03
  • 조회수671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자료를 보면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노원구청에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질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하였지요...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들이 민원올릴다고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공무집행방해로 민원인을 고발을 하고 노원경찰서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민원인을 기소의견으로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올리고 그나마 북부지방검찰청 검사님이 노원경찰서로 문서를 다시 내려보내고는 더 수사하라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천천히...아직 공소시효 남아 있어요...
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라 사람이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민원인을 기망한 통화 녹음자료도 올려드립니다.
요즘...나랏돈을 부정지원한 공무원이라 자들이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을 지 입맛대로 해석하고 민원인을 고발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말단 공무원 시키들이 왜 이렇게 섞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알고 있습니까?
조사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노원구청 열린게시판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올린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노원구청의 서버를 들여다 보아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자료는 그냥 국민을 우롱하기 위해 만든 자료 입니까? 이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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