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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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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인사발령 선물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30
  • 조회수1,349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 대학 친구가 몇 년의 공시생 생활을 마치고 첫 공직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친구에게 발령 선물을 해주고자 하는데,
보통 발령 선물의 경우 해당 기관 사람들도 나누어먹을 수 있는 떡, 빵 등을 주로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할 기관의 직원이 약 30명이 안 되는 작은 기관이어서,
개당 2,300원어치 빵을 27개 정도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싶은데(총 62,100원),
해당 빵은 빵 한 개(90g) 중 국내산 팥이 40g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친구가 일하게 될 기관은 본 질문자의 주거지와 관련이 없어 그 친구와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래의 사안을 문의드립니다.

①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②이 경우 해당 친구 A가 62,100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또는 A의 기관 30명을 1/N하여 한 사람당 약 2,900원 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2022년 술접대 검사 99만원 사건에서 검찰은 접대 총원을 1/N하여 1인당 9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음.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2985_35744.html)
③해당 제품은 총 중량 90g 중 국산 팥 40g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농수산가공품으로 볼 수 있는지.
④본 질문자가 선불 택배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도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에 포함되는지.
⑤위 제반 사안을 고려할 때, 본 질문자가 위 내용으로 친구에게 발령 선물을 할 시, 해당 친구가 부정청탁법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것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하와 공직자인 친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선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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