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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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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인사발령 선물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30
  • 조회수1,071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 대학 친구가 몇 년의 공시생 생활을 마치고 첫 공직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친구에게 발령 선물을 해주고자 하는데,
보통 발령 선물의 경우 해당 기관 사람들도 나누어먹을 수 있는 떡, 빵 등을 주로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할 기관의 직원이 약 30명이 안 되는 작은 기관이어서,
개당 2,300원어치 빵을 27개 정도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싶은데(총 62,100원),
해당 빵은 빵 한 개(90g) 중 국내산 팥이 40g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친구가 일하게 될 기관은 본 질문자의 주거지와 관련이 없어 그 친구와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래의 사안을 문의드립니다.

①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②이 경우 해당 친구 A가 62,100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또는 A의 기관 30명을 1/N하여 한 사람당 약 2,900원 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2022년 술접대 검사 99만원 사건에서 검찰은 접대 총원을 1/N하여 1인당 9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음.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2985_35744.html)
③해당 제품은 총 중량 90g 중 국산 팥 40g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농수산가공품으로 볼 수 있는지.
④본 질문자가 선불 택배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도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에 포함되는지.
⑤위 제반 사안을 고려할 때, 본 질문자가 위 내용으로 친구에게 발령 선물을 할 시, 해당 친구가 부정청탁법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것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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