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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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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지급 및 부정수급에 대해 2번째 질의합니다.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1,200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여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2.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검토하여 법류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형법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4. 관련근거 : 공공재정 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아무나 공공재정 지원금 수령해도 되지요..2024년 06월25일)

5. 질의) 구청 공무원 이란 자들이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함에도 헌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도 무시하고 민원인을 협박하고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좀 조사해서 이런 철밥통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처리좀 해주세요...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홍보자료로 배포한 대로 처리해 주세요...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나?

5. 질의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문의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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