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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평가위원 식비(회의비)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25
  • 조회수1,247
안녕하세요. 도 출연기관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선정평가를 1박2일 진행할예정이며,
이럴경우 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따라 15,000원씩 점심, 저녁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공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15,000원 만 가능한건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0원 까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위원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금품등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회의가 연달아 진행되어 부득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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