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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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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25
  • 조회수616
공직자 두분이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분들이니, 그고위직 공직자 자녀에게 청탁을 매달 300만원 정도 되는 금품을 선물해주면, 이건 증여가 아닌 청탁선물이니, 괜찮겠죠?
이런 나라를 위해 부자감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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